[비건뉴스=이정수 기자] 노화와 치주질환, 치아 마모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치아 상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가 상실되면 음식 섭취와 발음에 불편이 생기고, 영양 불균형이나 대인관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에는 틀니가 주된 대체 치료였으나, 최근에는 고정성과 저작 기능을 이유로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는 고령 환자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제도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치근을 식립해 치아 기능을 보완하는 치료 방식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경우 평생 2개 치아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은 치료비의 약 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미뤄왔던 고령층도 임플란트 치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보험 적용에는 조건이 따른다. 전체 치아가 모두 상실된 완전 무치악 상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치료 목적은 기능 회복에 한정되며, 심미적 개선만을 위한 시술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뼈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 등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분류될 수 있어, 개인별 부담은 달라질 수 있다.
고령 환자의 경우 잇몸뼈 흡수나 전신질환을 동반한 사례가 적지 않아, 치료 전 정밀검사와 의료진 상담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술 이후에는 임플란트 주위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구강 위생 관리가 필요하며, 흡연은 잇몸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세이프플란트치과의원 김태연 원장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는 고령층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전신 건강 상태와 잇몸뼈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 상태에 맞춘 치료 계획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