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길고양이 살해, 30대 실형

 

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 직후 같은 범행이 반복됐고 범행 수법도 참혹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한 도로에서 고양이 한 마리에게 다가가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발로 짓밟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앞선 판결이 확정된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유형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과 범행 수법을 실형 판단의 근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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