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파산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면서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고자 개인파산변호사를 찾아 상담하는 이들도 증가 추세다.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 등으로 인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채무를 전부 변제하기 어려워진 개인채무자가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불능 상태가 된 개인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끼리 배분한 뒤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제도로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비교해 그 자격요건이 훨씬 더 까다로운 데다, 파산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직무에서는 일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뒤따르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신용 회복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 보고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규에 따라 퇴직당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개인파산자가 겪게 되는 이와 같은 불이익은 면책결정을 받으면 소멸한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 면책결정을 못 받거나 면책 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경우, 별도 복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 지방법원변호사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채무보다 재산이 적을 것, 무직이거나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 그것이다. 특히 개인파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를 전 재산을 처분해도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여야 한다.
은행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채 등 채무의 원인이나 채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해도 개인회생변호사 조력을 받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반드시 파산신청 외에도 면책 신청도 함께해야 하므로 민사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 의정부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 정영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