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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홈플러스 법정관리 속 대형마트 휴무일, 고객 유의 필요

이달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은 9일과 23일, 관악구 특별 조례 주목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3월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2주와 4주차 일요일인 9일과 23일로 정해져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관악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서울남현점이 해당 변경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점포로 남아 있다. 이는 관악구가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네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사례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이마트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홈플러스는 자정까지,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코스트코의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지만, 매장별로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유의하며, 필요한 쇼핑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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