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최근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동물학대 시 민형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2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 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2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민법 개정예고를 환영하며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된 자리에서 주최 측은 “그동안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잔인하고 끔찍하게 학대되더라도 무혐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내에서 동물학대 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해 매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중복(中伏)인 21일 개도살 및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 가면을 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도살, 식용 및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7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정·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1500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가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매년 복날에는 1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보신탕을 위해 도살당하고 있다. 개농장의 개들은 식용개’라는 존재하지 않는 종으로 불리며 더위에도 물 한모금 마시지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한국마사회가 도축한 말의 정보를 고의로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페타 아시아태평양(PETA Asia Pacific) 본부는 비건뉴스에 한국마사회가 도축한 말의 정보를 제거하고 은폐했다고 제보했다. 페타(PETA)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947마리의 말이 도축됐다”며 “그러나 도축당한 말의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도축 당한 프라이빗 보우의 데이터 베이스를 공개했다. 페타는 “프라이빗 보우를 포함한 말들에 대한 도축기록이 마사회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된 채 빈칸으로 나타난다. 도축장으로 보낸 말의 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된 도축리스트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은퇴한 경주마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논란은 지난 2019년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제주시 애월읍의 도축장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트럭에 실러 도축장으로 끌려간 퇴역 경주마가 작업자들에게 둔기로 맞고 먼저 도착한 말이 전기 충격기에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다른 말이 겁에 질려 뒷걸음 치는 모습 등이 찍혀있어 경주마 학대와 도축이 사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육 농가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탈출한 곰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인시에서 탈출한 곰을 죽이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수원시 장안구 모 초등학교 4학 2반 학생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사회 시간에 주민 참여에 대해 배웠고, 국어 시간에 마음읽기에 대해서도 공부했다”며 “얼마 전 용인에서 도망친 곰에 대한 기사를 통해 도망친 곰의 마음을 읽어봤다”고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곰에 의해 다칠까 봐 많이 겁이 날 것 같다”며 “하지만 곰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행복하기도 하고 다시 잡히고 싶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곰 사육장에서 곰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알려주셨다”며 “인간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살아있는 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서서히 죽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만난 곰을 죽이지 말아달라. 살려달라. 지켜달라”며 “우리반 친구들이 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마취총으로 잡아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성산지역 주민과 청년 등으로 구성된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조사했던 자료들을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마무리에 앞서 환경부에 보낸 전문을 입수했다. 성산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십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결과 법정보호종 조류가 29종으로 확인됐고, 두산봉과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에 매가 서식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와 새매 같은 맹금류는 해발 200~300m 이상 높이 날아,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다며 환경부 등에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환경부에 보낸 전문 국민은 국가의 주인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모든 정책이 지향하는 바일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방면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 즉,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부사업의 진행상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으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국책사업은 ‘기본’이 아니라 ‘투명성’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발표. 제주 제2공항사업은 성산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이 모르고 있는 채,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제주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산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이하 성산사람들)'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간 조사한 ‘성산지역의 생태환경(조류를 중심으로)’을 현재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는 환경부에 보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서에는 △성산지역 법정보호종 조류 파일 △4차례 전문가조사 보고서 파일 △성산읍지역 마을신문 '곱을락' 보도내용 △오름 보고서 등이 담겨있다. 성산사람들은 성산읍 일대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녹음한 법정보호종 조류만 29종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와 팔색조, 긴꼬리딱새, 황새,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성산 일대에서 발견돼 성산의 바다와 오름이 대체 불가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식물과 곤충, 파충류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맹꽁이와 비바리뱀, 전주물꼬리풀, 왕은점표범나비 등 보호종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성산사람들 관계자는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두 번의 보완요청을 받았었던 국토부가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다지만 국토부의 보완서가 성산의 환경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지, 국토부의 대안(대체서식지 등)이 현실타당성이 있는지 환경부는 매의 눈으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최근 유럽에서 윤리적인 음식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새로 제안한 동물복지법에 따라 랍스터를 산 채로 삶는 것이 금지할 예정이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더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가 랍스터, 게, 문어, 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동물복지법은 척추동물에만 적용됐지만 현행법 개정을 통해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복지권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 5월부터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으며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둔 상태다. 개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요리사와 어부는 해산물을 끓는 물에 삶기 전 전기충격 또는 냉동 등의 방식으로 기절시키거나 죽인 다음 요리해야 한다. 살아있는 채로 배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동물운동가들은 오랫동안 랍스터를 요리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해왔고 살아있는 채로 끓는 물에 던져지는 갑각류도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에서 갑각류 보호 운동에 앞장서 온 크러스테이션 컴패션(Crustacean Compassion) 관계자는 “랍스터가 고통을 느낀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며 “이들은 요식업계에서 끔찍한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곰 1마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관계기관은 곰을 발견할 시 마취총을 이용해 생포하기로 했다. 지난 6일 용인시의 곰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농장에서 탈출한 곰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두 마리로 3살 수컷 한 마리는 2시간여 만에 농장 주변에서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현재까지 용인시가 포수를 동원해 쫓고 있다. 이번 곰 탈출 사건을 두고 ‘사육곰의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녹색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속해서 곰 탈출 사고가 발생하는 해당 농가는 온갖 불법의 온상인 사육곰 산업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육곰은 웅담, 쓸개즙을 포함한 곰의 신체를 약용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곰을 말한다. 1980년대 초 정부에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곰 사육을 권장해 반달가슴곰을 식용으로 기를 것을 독려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반달가슴곰을 거래하는 국가로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결국 상업적인 곰의 수출입은 금지됐다. 이에 곰 사육 농가들은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프랑스 행정법원이 접착제를 사용한 새 사냥을 금지한다고 밝혀 전통 관행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면제를 철회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최고 항소법원이 접착제 트랩을 사용해 새를 사냥하는 방식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마르세유, 니스 등 프랑스의 남동부에서는 사냥꾼들이 엽총 대신 나뭇가지에 접착제를 발라 새를 사냥했고 새장에 갇힌 새를 이용해 유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냥꾼들은 새들이 부상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방사된다고 주장했지만 조류보호단체에 따르면 접착제를 사용한 사냥 방식은 새가 벗어나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달라붙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사냥 후 접착제에서 새를 분리하기 위해서 휘발유나 아세톤을 이용한다. 결국 접착제로 잡힌 새는 벗어나지 못해 지쳐 죽거나 깃털이 찢기고 유독성 물질에 굳혀 죽는 등 잔인하게 희생됐다. 이에 조류 보호단체는 오랫동안 해당 사냥방식이 야만적이라고 주장해왔고 유럽연합(EU) 역시 유럽 내 조류의 32%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1979년부터 접착제 사냥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만은 전통적인 관행이라는 구실로 접착제를 이용한 사냥방식을 허용한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글로벌 상어 지느러미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밝힌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내달 13일 공개되는 다큐멘터리 Fin은 공개 전부터 할리우드의 유명인사들이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할리우드의 공포 스릴러 전문 감독으로 알려진 일라이 로스가 감독을 맡았고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니나 도브레브가 총괄 프로듀서로 출연한다. 이 밖에도 마이크 니콜슨, 크레이그 필리기안 등 잔뼈 굵은 프로듀서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라이 로스 감독은 “Fin은 내가 만든 영화 중 가장 무서운 영화”라며 “불필요한 상어학살을 끝내기 위해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영화는 글로벌 상어 지느러미 산업을 추적하고 동물보호단체인 씨 새퍼드(Sea Shepherd) 및 와일드 에이드(Wild Aid)의 시선을 따라 상어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았다. 해양학자, NGO 및 활동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상어의 개체수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모두가 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제시한다. 감독은 “그동안 인류는 상어를 무서운 괴물로 인식해 왔지만 아름다운 생물임을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 28일 오후 1시 한국동물보호연합, 개도살금지연대는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실상 현재 개를 식용으로 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뿐이다. 심지어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했으며 선전시와 주하이시에서는 개도살·판매·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상임위원회에 상정 및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개도살을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식용 종식을 위한 ‘동물임의도살금지법’, ‘폐기물관리법’, ‘축산법’ 등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러한 문제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매년 약 1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전 세계적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모피산업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캐나다구스는 24일(현지시간) 2022년까지 컬렉션과 제품에서 모피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1년 말까지 모피 구매를 중단하고 점차 모든 모피 제조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캐나다구스는 한 벌당 백만원이 훌쩍 넘는 고가 명품이지만 한국에서는 제품이 없어서 못 사는 인기 브랜드로 알려졌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정당화시킨 것에는 뛰어난 보온성도 한몫했지만, 캐나다구스가 살아있는 거위와 오리의 털은 뽑지 않으며 모자에 달리는 코요테 털은 인도적으로 도살한다고 광고한 바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글로벌 동물단체 페타(PETA)가 코요테를 사냥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윤리적인 도살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페타(PETA)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덫에 걸린 코요테는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다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부상과 출혈에 시달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캐나다구스 매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보이콧 운동을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동물복지전문가 멜라니 조이 박사의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는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아 맛있는 스튜를 먹는데 친구가 골든리트리버로 만든 스튜라고 했다면 어떻겠냐’는 내용이 나온다. 멜라니 조이 박사는 가족과도 같은 개를 먹지 않는 것처럼 돼지나 소도 같은 생명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을 테지만 기자는 ‘한국이었다면 골든 리트리버라도 놀라지 않고 개고기 스튜라며 먹었겠지’ 쓴웃음을 지었다. 저자가 한국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개를 먹는 예를 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에서는 개를 먹는 행위가 그만큼 충격적이고 보편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개고기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어떨까? 최근 미국 시트콤 ‘프렌즈’를 제작한 케빈 브라이트 감독이 사비를 들여 만든 다큐멘터리 ‘누렁이(Nureongi)’가 공개됐다. 현재 이 다큐멘터리의 조회수는 15만회를 넘어섰고 댓글창에는 4000개가 넘는 코멘트가 찬반으로 나뉘어 뜨겁게 논쟁중이다. 기자도 ‘누렁이’를 시청했다.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이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전기도구로 강아지를 감전사시키거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제공하는 등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 및 관리하거나 무허가로 동물을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 관련 영업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53곳에서 6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농장에서 개를 사육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구를 이용해 개 10마리를 감전시켜 죽이고 이 때 발생한 혈액 약 1.5ℓ를 하수관로를 통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작년 겨울 장염에 걸린 반려견 6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음식물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경기도에 적발됐다. 김포시의 한 동물사육업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견 100여 마리를 키우면서 강아지 30마리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자는 분변과 오물이 쌓인 사육환경에서 피부병에 걸린 반려견 10여 마리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적발된 불법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뜬장 규정도 강화된다. 뜬장은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 설비다. 뜬장의 바닥 면적의 50% 이상에 평판을 넣어 반려동물의 휴식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면적은 가로·세로 각각 사육하는 동물 몸길이의 2.5배·2배 이상이어야 하며,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2018년 3월 22일 이후 신규 영업자는 아예 뜬장을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동물운송업은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