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권광원 기자]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상어 고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캐나다 달하우지 대학(Dalhousi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상어가 세계에서 가장 위협받는 야생 동물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관련 규제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어 어업 사망률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지 않아 실제 상어 고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0개국 공해상의 조업 데이터를 검토하고 해양 전문가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11억 마리의 상어를 추적했다. 이들은 조업과 관련된 상어의 사망률이 2012년 7600만 마리에서 2017년 8000만 마리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500만 명은 이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었다. 연구진은 같은 연구기간 동안 국제 기구와 여러 국가의 정부가 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규제를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전보다 약 10배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해상 관할권의 거의 70%가 상어를 어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법안을 도입한 것으로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응하고자 예방적 살처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살처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9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살처분은 ‘동물 대학살’에 불과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2003년 국내 AI 발생 이후 1억 마리 이상의 가금류가 땅속에 묻혔다”라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AI로 인해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수천만의 닭과 오리 등 동물들이 살처분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AI 살처분을 할 시에는 평사 사육하고 있는 오리와 육계의 경우 한쪽 구석으로 몰아 두꺼운 비닐을 덮고 이산화탄소(CO2)가스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되고 있는 산란계들은 산채로 마대자루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겨져, 땅 속에 생매장되고 있다. 이에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와 ‘가축전염병예방법’, ‘AI긴급행동지침’ 등에는 이산화탄소(CO2)가스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해 처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영국 배우 스티븐 프라이(Stephen Fry)가 영국 왕실 근위병들의 상징인 털모자를 인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스티븐 프라이는 글로벌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와 함께 근위병들이 착용하는 털모자에 사용되는 모피를 얻기 위해 흑곰을 사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왕실 근위병은 버킹엄궁 교대식이나 왕실 행사 등의 임무를 할 때 캐나다 흑곰의 모피로 만든 검정색 털 모자를 착용한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사냥꾼들이 흑곰을 사냥하기 위해 음식으로 유인하는 모습과 총으로 흑곰을 죽이고 내장을 잘라내고 절단하는 충격적이고 잔혹한 과정이 담겨 있었다. 스티븐 프라이는 영상을 통해 “곰이 죽지 않고 도망치다가 상처 감염이나 출혈로 나중에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사냥꾼이 흔적을 쫓다가 몇 시간 후에나 발견하곤 하다”라면서 “영국 정부가 흑곰 털모자를 계속 제작해 수요를 만들고 사냥꾼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페타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사냥은 지난 1981년부터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영국에서는 불법이다. 다만 캐나다 흑곰을 사냥해 사용하는 탓에 근위병 털모자의 잔인한 생산 방식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이
[비건뉴스= 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지난해 통과된 야생생물법으로 인해 곰 사육이 금지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6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곰 사육 금지를 환영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됐다. 개정 야생생물법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에서는 ‘누구든지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에서는 곰 사육 금지와 관련해, 보호시설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육 곰이란 야생생물법 제2조(정의) 10호에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증식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한 곰과 그 곰으로부터 증식돼 사육되고 있는 곰을 의미한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가 웅담 채취용 수입을 장려하면서 시작됐다. 1993년 한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곰수입이 금지됐고 웅담 수요도 점차 줄며 사양길에 접어들었다. 2014년부터 3년여간 전국 사육곰을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벌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메타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가 하와이에 육우를 키우는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억만장자의 무책임한 사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마크 주커버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목축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하와이 카우아이의 코올라우 목장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쇠고기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소는 와규와 앵거스 종이며 직접 재배하고 생산하는 마카다미아 넛츠 가루와 맥주를 먹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목축 방식을 현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소 한 마리는 매년 5000~1만 파운드의 음식을 먹고 있으며 이는 마카다미아 나무가 자란 면적에 해당한다”라면서 “내 딸들은 마카다미아 나무 심기를 돕고 있고 다양한 동물들을 돌본다”라고 밝혔다. 이후 그가 올린 게시물은 비윤리적이며,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동물보호단체 PETA(페타)는 “모든 동물은 생명이다. 당신이 말하는 이 ‘프로젝트’는 동물과 지구를 죽이고 있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세상에는 동물을 구하고, 지구를 돕고, 인간의 건강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손꼽히는 ‘산천어 축제’에 대해 동물학대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12일 오후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천어 축제에서 행해지는 산천어 낚시와 맨손잡기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강원도 화천천에서 산천어축제가 열린다. 산천어축제는 2003년 시작한 이후 매년 150만 명 이상 찾는 강원도 대표 축제로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고자 산천어를 한 데 몰아넣어 낚시를 하거나, 맨손잡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단체는 “한 장소에 수십만 동물들을 몰아넣고, 낚시로 잡고 손으로 잡고 즐기며 죽이는 행위 자체가 동물학대”라면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천어들을 어장에 풀고,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손으로 산천어를 잡는데, 잡은 산천어를 입에 물기도 하고, 잘 안 잡히니까 산천어 아가미에다가 손을 쑤셔 넣어서 피가 터지기도 하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고통에 이르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잔인한 행위가 축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 “산천어 축제에서는 양식장에서 길러진 약 60만 마리의 산천어들이 인간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 반려인연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단체는 “1월 9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라면서 “이번 ’개 식용 금지법‘은 대한민국 동물권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 단체는 전국에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약 100만 마리의 개들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도살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평생을 지옥같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매해 찬반의 논쟁을 벌여온 개고기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법안에는 개 사육 농장주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지난 12월 이후 미뤄지고 있는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월 3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 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지난 11월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연말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11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면서 “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 사육, 도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단체에 따르면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후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야생생물법에 대해 규탄하며 유해야생동물들에게 불임 먹이를 급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3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고라니 등에 먹이 주기 금지 대신, 불임 먹이 급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통과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둘기,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인 2024년 12월 20일 이후 적용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체는 이러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비둘기를 무작정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지정해놓고,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라면서 “지금껏 환경부는 비둘기, 고라니 등 많은 동물들을 유해야생동물이라고 무책임하게 지정해왔는데, 이는 대표적인 인간 이기주의 정책에 불과하다.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는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자연의 원래 주인이 야생동물이며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지난 2020년부터 고양이를 학대하는 동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서 동물단체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 학대 영상을 게시해 온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계정이 해지됐다면서 이번 결과가 국제 동물단체와의 협력으로 이뤄진 값진 결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 이하 카라)는 구글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동물 범죄가 국내에서도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으로 구글 측에서 동물학대자가 범죄에 활용해 온 채널이라는 이유를 수긍하고 학대자의 계정 자체를 강제 폐쇄시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라는 2022년 7월 고양이를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온 운영자를 동물학대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교롭게도 채널의 운영자 김 씨는 포항 일대에서 2019년부터 벌여 온 고양이 연쇄 살해에 대한 혐의로 당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자와 동일인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동물학대 영상 인터넷 게시 혐의가 더해져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라는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가 한국 녹용산업의 잔인함을 폭로했다. 페타는 녹용 건강 보조제 산업에 이용되는 사슴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 전역의 사슴농장 4곳을 방문해 취재했고 페타 조사관들은 동물들이 끔찍할 정도로 황폐한 우리 안의 비참한 환경에 감금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타에 따르면 우리 속에 갇힌 사슴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금속 막대를 핥고 씹고 있었으며 이는 자연에서 수 마일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는 종의 습성에 비추어 볼 때, 깊은 좌절감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의 징후로 해석된다. 녹용을 얻기 위해 뿔을 절단하는 과정에서는 농부들은 사슴의 뿔을 자르기 전에 주사로 마취를 시도했지만, 절단 수술 내내 사슴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확인했고 페타는 이를 사슴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낄 만큼 의식이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또한 페타 조사관들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급증해 약물 저항 반응이 일어난 사슴을 농부들이 얼굴을 밟기도 하며 마취가 덜 풀려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사슴을 다시 우리에 가두기 위해 무리하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앞으로 칠레에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1일 국제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이하 HSI)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칠레에서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화장품을 수입, 마케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체 상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투표가 이뤄졌으며 HSI와 동물복지를 위한 비영리조직인 테 프로테호(ONG Te Protejo)의 다년간의 캠페인 끝에 이뤄졌다. 보건위원회 의장인 후안 루이스 카스트로(Juan Luis Castro) 상원의원은 “이것은 테 프로테호와 HSI의 확고한 지원 덕분에 역사적인 진전”이라면서 “칠레에서 다시는 화장품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동물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러쉬(Lush), 유니레버(Unilever), 로레알(L'Oreal), 칠레 화장품 산업 협회 등 기업 및 비영리 지도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동물 없는 안전성 평가 협력(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웅담 채취 등을 이유로 곰을 사육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육곰 산업이 불법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육 곰을 소유, 사육, 증식할 수 없게 되며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가 신설되며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며 현재 사육용 곰은 289마리(18개 농가)가 남아 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곰 사육을 금지하는 야생생물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사육 곰 정책을 폐기하는 첫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철창 케이지 안의 대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