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이경관 의원(국민의힘,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지역구의원)이 최근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최된 '2025 지방 의정 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는 이 의원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보여준 혁신적이고 활발한 의정 활동의 결과로 주목받고 있다. 이경관 의원은 도시개발, 복지, 문화,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과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먼저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 제·개정에 힘을 쏟아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라돈 측정기 대여와 실내공기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거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장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가운데, 3월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은 2주와 4주차 일요일인 9일과 23일로 정해져 있다.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둘째 및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하여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추세다. 특히, 서울 관악구는 지역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 서울남현점이 해당 변경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점포로 남아 있다. 이는 관악구가 서초구, 동대문구, 중구에 이어 네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사례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은 이마트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홈플러스는 자정까지, 롯데마트는 밤 11시까지 운영된다. 코스트코의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지만, 매장별로 영업시간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법정관리와 대형마트의 휴무일에 유의하며, 필요한 쇼핑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