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한 사안으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1월 18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공식 공지 자료에는 해당 업체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판단돼 위반 사항으로 기재됐다. 처분 사항은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다. 적용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로 명시됐다. 처분 대상 품목은 ‘미모 바이 마몽드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 10ml’로 공지됐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주)고혼진리퍼블릭이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은 2025년 12월 9일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공식 공지에는 화장품 광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됐다. 처분 대상은 단일 품목으로,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2개월이다. 해당 기간 동안 대상 품목인 고혼진이노크림에 대한 광고 행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