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동물복지 정책 확대…보호센터 실행력이 관건
동물복지 정책이 등록, 입양, 교육, 보호시설 확충으로 넓어지고 있다. 제도는 사후 구조 중심에서 유기·유실 예방과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조성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센터 수용능력과 운영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사육금지제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화 조성도 주요 방향으로 포함됐다. 정책의 한 축은 유기·유실을 줄이는 데 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등 예외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 비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식 통계상 유실·유기동물 구조 규모는 줄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전국 동물보호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5-0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