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전국 동물보호센터 수는 늘었다. 특히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가 증가하면서 센터의 운영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6월 29일 공개한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된 동물은 9만5685마리다. 2024년 10만6824마리보다 1만1139마리, 약 10.4% 감소했다. 개와 고양이뿐 아니라 토끼·닭 등 기타 동물까지 포함한 수치다. 동물 종류별로는 개 6만7384마리, 고양이 2만6969마리, 기타 동물 1332마리로 집계됐다. 개와 고양이를 합한 구조 수는 9만4353마리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한다. 동물별 보호 수요를 살필 때 전체 구조 건수와 함께 확인해야 할 구성이다. 전국 동물보호센터는 2024년 231곳에서 지난해 236곳으로 5곳 증가했다. 직영센터는 75곳에서 87곳으로 12곳 늘었고, 위탁센터는 156곳에서 149곳으로 7곳 줄었다. 전체 센터에서 직영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약 32.5%에서 36.9%로 높아졌다. 센터 수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용 여력이나 보호의 질이 같은 폭으로 개선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수용능력 초과와 분리 보호 미흡 등을 확인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다.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사료·급수와 질병 관리, 보호공고 실태에 대한 점검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전남광주특별시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당시 장흥군 센터에는 적정 수용능력인 60마리를 크게 웃도는 158마리가 보호되고 있었다. 성별과 공격성 등 개체 특성에 따른 분리 수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정 보호공고가 누락된 정황도 확인됐다. 현장에 투입된 수의사는 보호동물의 건강 상태를 검진했다.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된 동물은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나머지 동물에게는 사료 공급과 위생관리 조치가 이뤄졌다.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량 반출·처리됐다. 보호시설에는 개체 특성에 맞춰 동물을 분리할 수 있는 구획과 어린 개를 위한 전용 공간이 설치됐다. 현장 관리인력도 보강됐다. 농식품부는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보호 중인 동물을 모두 등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장흥군의 시설 관리·감독과 담당자의 업무 수행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며, 위반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을 정식으로 입양하기 전 최대 10일 동안 가정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예비입양제를 도입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과 기존 반려동물에 대한 적응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할 수 있다. 절차상 가장 큰 변화는 입양 심사와 동물 인계 사이에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단계가 생긴다는 점이다. 예비입양 희망자가 제도 운영 센터에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가 10일 이내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 예비입양제가 기존 입양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따른 최종 분양 단계에서는 신분 확인과 입양 설문지·신청서·확인서 작성, 사육 여건 평가가 이뤄진다. 센터는 동물의 건강 상태와 특성을 설명하고 안전조치 교육을 해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한 뒤 분양한다. 신청은 예비입양제를 운영하는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받는다. 모든 센터가 동시에 운영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희망자는 해당 센터의 제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직영센터를 중심으로 우선 운영하고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
길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동물을 발견하면 사진과 발견 일시·장소를 확인한 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동물보호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직접 구조했더라도 신고 절차를 거쳐 관할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온라인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상단의 ‘반려동물 분실·구조’ 메뉴나 동물 발견 배너를 선택한 뒤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을 거쳐 발견 일시와 장소, 동물의 종류와 특징 등을 입력해 등록한다. 식별에 도움이 되는 사진도 함께 올릴 수 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동물보호상담센터 1577-0954를 이용한다. 상담자가 발견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연결한다.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되며 등록한 내용은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전달돼 구조·보호 절차로 이어진다. 발견자가 동물을 먼저 구조한 경우에도 임의로 입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신고 후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야 한다. 센터는 인식표와 무선개체식별장치 등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고 보호 사실을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후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 분실’ 메뉴에 실종 정보를 올리고, 실종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동물보호센터에도 즉시 알려야 한다. 동물등록을 마친 등록동물은 이와 별도로 분실일부터 10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는 동물의 사진과 잃어버린 시기·장소, 외형, 특이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견자가 게시물 댓글을 통해 위치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동물 분실’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등록동물의 법정 변경신고는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은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가 분실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실종 신고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 중인 동물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보호센터 보호동물’ 메뉴에서는 접수일, 지역, 축종과 품종 등을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다. 찾는 동물이 공고돼 있다면 상세정보에 표시된 시·군·구나 동물보호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할 동물보호센터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로 확인
보호소 입양과 펫숍 구매는 동물을 가족으로 맞는다는 결과는 같지만 새 보호자에게 이르는 구조가 다르다. 보호소 입양은 구조·보호 중인 동물의 소유권을 반려가정으로 이전하는 절차이고, 동물을 파는 펫숍 구매는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매매다. 여기서 보호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동물보호센터를 기준으로 한다. 지자체는 유실·유기동물 등을 보호하면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조례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보호소 입양의 자격과 절차는 전국이 동일하지 않다. 동물보호법은 세부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서 심사, 상담, 사전교육과 만남 절차가 센터별로 달라질 수 있다. 지자체가 입양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 모든 보호소 입양을 무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동물을 판매하는 펫숍은 관할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동물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게 해야 하며 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금지된다. 구매자에게 반려동물 매매계약서와 건강상태·진료·예방접종 관련 증명
동물보호센터 운영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기본 현황을 찾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료로 운영 방식과 행정 정보를 보완하면 된다. 방문이나 구조·반환 문의 전에는 게시된 데이터 기준일과 센터 연락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알림·자료-동물보호센터 안내’에서는 시도·시군구 또는 센터명으로 검색할 수 있다. 목록에는 관할구역, 센터명, 전화번호, 주소가 나오며 상세 화면에는 관리기관명, 센터 유형, 구조 대상 동물, 지정일, 평일 운영 시작·종료 시각, 휴무일, 데이터 기준일자, 수의사와 사양관리사 수가 게시된다. 항목이 비어 있거나 기준일이 오래됐다면 화면 정보만으로 현재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 센터가 최근 어떤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지는 같은 시스템의 구조동물 조회에서 확인한다. 날짜, 지역, 보호센터, 축종과 품종, 성별, 동물등록번호로 검색하면 공고번호, 구조 장소, 특징과 관할 센터를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동물 공고 내용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입양 상담과 방문 가능 시간, 자원봉사, 물품 기부,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절차처럼 센터별로 달라질 수 있는 사항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앞두고 전국 동물보호센터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소 안 동물은 스스로 더위를 피하거나 물을 찾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냉방·환기·급수 체계는 단순 시설 관리가 아니라 보호동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226개 동물보호센터로, 직영 시설 89곳과 위탁 운영 시설 137곳이 포함된다. 자연사 비율이 높은 일부 보호센터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보호동물의 온열질환과 시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확인 항목은 실내 보호공간 적정온도 28℃ 미만 유지 여부, 냉방·환기설비 운영 상태, 차광시설 설치 여부, 충분한 음수 공급, 보호동물 건강상태, 휴일·야간 대응체계 등이다. 침수와 붕괴 등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시설 안전관리 상태도 함께 살핀다. 동물보호센터의 여름철 관리는 일반 반려동물 보호보다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 보호소에는 유실·유기동물,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동물복지 정책이 등록, 입양, 교육, 보호시설 확충으로 넓어지고 있다. 제도는 사후 구조 중심에서 유기·유실 예방과 책임 있는 입양 문화 조성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호센터 수용능력과 운영비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기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사육금지제와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단체와의 협력,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 문화 조성도 주요 방향으로 포함됐다. 정책의 한 축은 유기·유실을 줄이는 데 있다. 종합계획은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하고,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등 예외지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장형과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 비문 등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할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식 통계상 유실·유기동물 구조 규모는 줄었다.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유실·유기동물 발견 신고·구조는 10만7000마리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다만 전국 동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