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민법 개정 추진 환영…“동물은 물건 아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4-14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