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채식단체들이 8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반려동물 피해 배상과 학대 동물 보호조치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오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7일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법조계에서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다뤄지는 사례가 있고,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 제한이 어려워
동물권·채식단체들이 22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 여론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12일 SNS를 통해 2021년 법무부가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에 따라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처럼 취급되면서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에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사안이 재물손괴죄로 다뤄지고,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어려워 피학대 동물 보호조치에 한계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소유자가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반려동물이 재산으로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함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