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야생동물 거래 중단 촉구 성명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시민단체는 야생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야생동물의 상업적 거래와 전시·애완 목적 사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허가제와 야생동물 거래신고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야생동물의 보관, 양도, 양수, 폐사 시 거래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영업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현재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파충류와 도룡뇽,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 앵무새 등 조류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등 포유류와 열대어까지 다양한 야생동물이 애완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강해 개나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 동물이라며, 작은 케이지나 제한된 공간에 가두어 기르는 행위는 야생동물의 본능과 생태, 습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