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사육곰 웅담채취 금지 이후, 동물복지 이행력 시험대
[비건뉴스=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1월 1일부터 사육곰의 농가 사육·소유·증식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동물복지 정책이 ‘제도 도입’에서 ‘현장 집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라 금지 규정이 농가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개정돼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사육농가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정부가 공개한 이행 현황에는 현재까지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34마리, 11개 농가에 남아 있는 개체가 199마리로 적시됐다. 전남 구례군의 공영 보호시설은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로 운영 중이며, 매입된 21마리가 이송돼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속도와 인프라다. 김성환 장관은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입 협상 지연을 고려해 벌칙·몰수 규정에 6개월 계도기간을 두되, 유예기간 중 웅담 채취 등 위반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시설 확충 일정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서천 보호시설은 2025년 9월 집중호우로 침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2-03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