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비건뉴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위탁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지난 23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회의실에서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장애인 권익 옹호를 위한 책임 있는 인터넷신문 보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자율규제기구이자 언론유관단체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양측은 장애인 학대보도 개선 및 예방 관련 모니터링과 심의 업무 협력, 공동 연구, 관련 교육 및 홍보, 공동 세미나와 캠페인 전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진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했던 장애인 관련 보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장애인 권익 옹호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의 수립과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하반기 권고기준 배포 이후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권고기준의 실효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