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환경부,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7개)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