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물보호법 제정 촉구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단체들이 중국의 동물보호법 제정과 개·고양이 식용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개식용폐지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중국 허난성에서 발생한 고양이 학대·살해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중국 정부가 동물학대 방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7일 중국 허난성에 거주하는 마모 씨가 4년간 펫숍과 온라인 등을 통해 데려온 150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학대·살해한 혐의로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인물이 고양이의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학대한 뒤 사체를 유기하고 관련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중국에 동물보호법이 없어 동물학대 사건이 공공질서 교란이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서 동물보호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동물복지 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와 고양이 식용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단체들은 중국에서 매년 개와 고양이가 각각 1000만 마리, 400만 마리 식용으로 도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표적 반려동물의 식용 관행은 동물
- 이지현 동물복지전문기자
- 2026-04-28 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