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산업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33%↓…‘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앞으로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시행되고 종전 자동차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특별법에 △권역관리체계로의 전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항만·선박·공항·생활주변 배출원 등 사각지대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3% 이상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우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역별로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