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비건단체들이 3일 성명을 내고 브라질의 푸아그라 생산·판매 금지법 제정을 환영하며 공장식 축산 폐지와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 한국비건채식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푸아그라 생산에 사용되는 강제급이 방식이 오리와 거위에게 고통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법안은 브라질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7월 23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로 확정됐다.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법 적용 대상은 푸아그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기계나 수작업으로 동물의 자연적인 포만 한계를 넘겨 먹이 또는 영양보충제를 강제로 섭취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이들 단체는 푸아그라 생산 과정에서 오리와 거위의 목구멍에 관을 삽입해 먹이를 강제로 투여하며, 이로 인해 간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목과 내장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20여개 국가가 푸아그라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수입을 제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주요 생산국으로 꼽았다. 단체들은 푸아그라 유통과 판
브라질이 푸아그라를 비롯해 동물에게 먹이를 강제로 주입해 만든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한다. 브라질 연방 관보에 지난달 24일(현지시간) 게재된 법률 제15475호에 따르면 금지 대상은 강제급식 방식으로 얻은 모든 식품이다. 오리나 거위의 지방간으로 만드는 푸아그라는 생제품과 통조림을 모두 포함한다. 법률은 강제급식을 동물의 자연적인 포만 한도를 넘어 먹이나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도록 하는 기계적·수동적 방식으로 규정했다. 도구를 이용해 먹이를 목이나 식도, 모이주머니, 위에 직접 넣는 행위가 해당한다. 위반자는 브라질 환경범죄법상 동물 학대에 관한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문이 브라질 전역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만큼 해외에서 생산된 푸아그라도 현지 유통이 제한된다. 이번 법률은 에두아르두 지랑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브라질 상원 환경위원회는 2022년 법안을 의결했으며 하원은 올해 4월 심사를 마쳤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재가하면서 입법 절차가 완료됐다. 시행까지는 공식 공포일로부터 18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금지 조치는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동물·비건단체들이 22일 성명을 내고 푸아그라 생산 과정에서 이뤄지는 강제급이를 문제 삼으며 푸아그라 소비 중단과 비건 채식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중국의 푸아그라 생산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푸아그라 산업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푸아그라가 오리와 거위의 목구멍에 먹이 공급관을 넣어 곡물 혼합 사료를 강제로 투여한 뒤, 비정상적으로 커진 간을 이용해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강제급이 과정에서 간이 정상 크기의 6~10배까지 커지고, 동물들이 목과 내장 손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매년 수천만 마리의 오리와 거위가 푸아그라 생산을 위해 희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푸아그라 생산량은 연간 약 2만~3만 톤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의 대부분은 오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거위는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푸아그라 문제와 함께 공장식 축산 전반도 비판했다. 소, 돼지, 닭 등이 밀집 사육장에서 고기와 우유, 계란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동물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