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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오염

[에코백과] "환경보호에 국경없다" 국제환경협약 AtoZ

국제환경협약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다자간 국제협약이다. 지구적 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한다. 현재 170여개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돼 있으며 산업발달에 따른 삼림파괴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면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런던 협약

 

1975년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준한 협약이다. 영국 런던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유럽 북해가 각국의 폐기물 투기로 오염이 심해짐에 따라 1972년 유럽 국가들이 모여 체결한 오슬로협약이 모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해 1994년 효력이 발생했다. 2011년 기준 78개국이 가입했다. 가입국은 유기할로겐화합물이나 수은화합물,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제물질을 함부로 해상에 버리거나 바다에서 소각할 수 없다. 비소화합물과 시안화합물, 불소화합물은 사전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기타 규제물질은 일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비엔나 협약

 

198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된 오존층 파괴 원인물질 규제에 대한 협약이다. 앞서 1974년 셔우드 롤런드 박사에 의해 오존층 파괴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유엔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81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실무단이 구성됐다.

 

이후 1983년 협약 초안을 마련해 1985년에 비엔나에서 협약이 체결됐다. 물론 선언적인 협약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규제내용을 포함하지 못했으나 오존층 보호를 위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람사르 협약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철새·물새 서식지인 주요 습지를 보호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입국은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습지를 개발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를 진다. 또 자국의 중요한 습지 1곳 이상을 등록하고 3년마다 습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했으며 2008년에 10차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됐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됐으며 순천만 갯벌, 여의도 밤섬 등이 등록돼 있다.

 

 

◆ 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이다. 공식 명칭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며 오존층 파괴 물질인 프레온가스(CFC)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92년에 합류했다.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염화불화탄소의 단계적 감축과 비가입국에 대한 통상제재다. 1990년 이후로 최소 4년에 한 번 과학, 환경, 기술, 경제적인 정보에 입각해 규제수단을 재평가 할 수 있다.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1987년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보호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협약 초기에는 46개국만이 서명했으나 현재는 200여개 이상 국가가 가입했다. 이는 UN회원국 197개국이 모두 합의한 유일한 UN 협약이기도 하다.

 

◆ 바젤 협약

 

스위스 바젤에서 1989년 제정된 바젤 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병원성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시, 교역국과 경유국에 사전통보 조치를 통해 유해폐기물 불법이동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처리 시 건전한 관리 보장,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해 관련 국내법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 온난화·산업 폐기물 등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국 대표와 민간단체가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실시한 회의다. 이 회의에서는 지구 환경 보전의 원칙을 천명한 리우 환경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는 지구 환경과 개발 체제의 통합을 목표로 세계가 협력한다는 취지 아래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 부여 △지구 생태계의 보존 △환경 훼손 방지에 대한 연구 △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생물종의 멸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리우회의에서 158개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생물종을 보호해 희귀유전자 보전, 생태계 다양성 및 균형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자국내 반발로 서명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가입했다.

 

◆ 기후변화 협약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이며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됐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탄산가스·메탄·이산화질소·염화불화탄소 등)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 내용은 △기본원칙 △온실가스 규제문제 △재정지원 △기술이전문제 △특수상황에 처한 국가에 대한 고려로 구성돼 있다. 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 염화불화탄소(CFC)를 제외한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제거량을 조사해 이를 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

 

◆ 사막화 방지 협약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막화 방지를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심각한 가뭄과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 체계의 수립,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대응 능력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했으며 2011년 사막화 방지협약 제10차 총회를 개최했다.

 

 

◆ 교토 의정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다.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선진국 38개국에서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불화탄소·수소화불화탄소·불화유황)의 배출량을 2008~2012년 사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국은 2008∼2012년까지를 제1차 감축 공약 기간으로 상정하고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기로 했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했고 1990년 이후 토지 이용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시켰다.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 이행 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등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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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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