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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홍승훈 변호사 법률칼럼] 조정이혼 이점 확실히 활용하려면 이혼소송, 협의이혼의 차이 알아야

 

협의이혼은 뭔가 부족하고, 이혼소송은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조정이혼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법원 중재를 받아 당사자들이 여러 쟁점을 타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이혼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얼굴을 비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이미 유명인들은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조정이혼을 하려 한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조정성립 시 바로 이혼도 성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한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협의 이혼 시 쓰는 합의서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조정조서는 구속력이 있어 불이행 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바로 대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도 조정이혼은 생략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진행해 조정을 빨리 성립시키면 그만큼 신속한 이혼도 가능해진다. 협의이혼, 나아가 이혼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여기에서 나온다. 물론 이와 같은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조정이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가정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사전에 논의해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쟁점 사항 또한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측과 이야기를 끝내면 바로 법원에서 조정조서를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이혼시 구체적인 가정 상황을 판단하고자 법원이 가사조사를 명할 수도 있어 이를 대비할 필요도 있다.

 

가사조사는 이혼 시 여러 쟁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조정조서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수정하거나 불복하기 어려우니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다. ( 동탄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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