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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26일 여의도서 개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동물보호단체가 개도살 금지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진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개도살금지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는 오는 2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회에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한정애 국회의원이 ‘누구든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6개월이 지나도록 농해수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논의되지 않은 상태다.

 

주최 측은 “21대 국회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개농장 주인 이모씨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것에 대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의 동물학대라며 유죄를 선언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즉, 개 농장에서 개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전언이다.

 

주최 측은 “국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의 포획 및 취식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인 개 도살 및 식용 금지에 대한 법 개정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도살·식용으로 인한 생명윤리와 생명 존중 사상의 파괴, 끊임없는 동물학대, 국민 정서에 대한 폭력과 상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살 및 식용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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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