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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21일 중복, 동물보호단체 1인 기자회견 “개도살 금지법 제정하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중복(中伏)인 21일 개도살 및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개도살 금지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개 가면을 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으로 인해 1인 시위 형태로 진행됐다. 

 

 

주최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한정애 국회의원이 ‘개도살, 식용 및 판매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7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 상정·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가장 많은 만큼 이제는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에는 1500만명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가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매년 복날에는 100만마리 이상의 개들이 보신탕을 위해 도살당하고 있다. 개농장의 개들은 식용개’라는 존재하지 않는 종으로 불리며 더위에도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며 더러운 뜬장에 감금된 채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한다.

 

이러한 동물 복지 문제 이외에도 개 식용이라는 악습이 종식돼야 하는 이유는 많다.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을 위협하고 있다. 

 

 

주최 측은 “‘한국은 개 먹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법 개 농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내의 소수 개농장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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