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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태어나자마자 분쇄기行 수평아리 “대학살 멈춰야”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수평아리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수평아리는 알을 낳지 못하고 육용으로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이에 부화장에서는 암컷과 수컷을 판별하자마자 수평아리들을 살처분하는데 동물보호단체가 부화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평아리 대학살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고 수평아리를 분쇄기에 넣어 도살하는 현(現) 축산 시스템을 비판했다. 

 

주최 측은 “수평아리들이 도살당하는 과정은 잔인하다”며 “살아 있는 채로, 마대 자루나 쓰레기봉투에 버려져 압사당하거나, 산채로 분쇄기나 발효기 등에 갈아져서 사료나 비료 등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산 채로 죽음을 맞는 수평아리가 국내에서 연간 5000만 마리에 달하며 전 세계적으로는 60억 마리에 이른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잔인한 도살 방법은 동물보호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 제 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해 언급한 제 10조에서는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돼서는 안 되고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이같이 동물보호법에서도 잔인한 도살 방법에 대해 금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이고 산업적인 관행화된 불법 동물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잔인하고 끔찍한 수평아리 대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동물과 환경을 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수평아리를 분쇄기에 넣어 죽이는 잔인한 도살 방법을 금지하며 나아가 대량 도살 자체를 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밖에 더 이상 대량 학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화되기 전 암컷과 수컷을 판별할 방법 개발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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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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