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금)

  • 구름조금서울 4.6℃
  • 구름많음인천 3.4℃
  • 흐림원주 4.8℃
  • 맑음수원 4.7℃
  • 구름많음청주 4.7℃
  • 구름많음대전 6.4℃
  • 흐림대구 5.1℃
  • 전주 6.1℃
  • 흐림울산 3.9℃
  • 흐림창원 5.0℃
  • 박무광주 4.4℃
  • 흐림부산 6.2℃
  • 흐림목포 4.9℃
  • 제주 7.9℃
  • 구름많음천안 4.0℃
  • 흐림구미 5.3℃
기상청 제공

제로웨이스트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5일 오는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에 대한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번 개정 고시 및 시행규칙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선별장 처리량 기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우선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으나,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가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 규정이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권광원

당신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