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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후위기 상황 인권 보호는 정부의 기본 의무"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라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했다. 기후위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두고 인권위가 공식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정부에 “기후위기는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인권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인권을 보호·증진하는 것을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생기는 취약계층 유형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양상, 사회적·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유형화하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의 고용, 노동조건, 주거, 건강, 위생 등에 미치는 위협 요소를 분석해 이들을 보호하고 적응역량을 키우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해 NDC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목표도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업뿐만 아니라 농어민과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소비자 등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업공시 강화와 정보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후변화 영향 측정 및 평가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정보 등을 통합 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모든 사람이 기후 변화 관련 정보를 신속히 이용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 노력과 공동 대응이 요구되는 기후위기 상황을 맞아, 기후위기 관련 정부 정책 및 제도 전반에 인권 기반 접근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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