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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스위스 대법원, 비건 식품에 ‘치킨·포크’ 등 동물명 사용 금지 판결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스위스 연방대법원이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치킨(chicken)’, ‘포크(pork)’ 등 동물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식품 표시의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비건 식품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판결은 스위스 내 식물성 단백질 전문 기업 플랜티드 푸드(Planted Foods)가 자사 제품에 ‘planted.chicken’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해 연방내무부가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명칭이 제품에 실제 동물성 성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스테이크’, ‘소시지’, ‘패티’와 같이 조리 방식이나 형태를 나타내는 일반 명칭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렌틸 스테이크’, ‘콩 소시지’ 등은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플랜티드 푸드 공동창립자인 주디스 웸머(Judith Wemmer)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사실이나 소비자 인식보다는 정치적 감정에 의해 좌우된 결과”라며 “정부가 장려하는 지속 가능한 식단 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EU) 비회원국임에도 EU와의 식품 표시 기준 조화를 추구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유럽 전역의 유사한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명확한 기준이 산업에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소비자에게 친숙한 용어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번 판결은 식물성 식품에 대한 명칭 사용의 경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식품 산업의 혁신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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