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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사용한다…정부 규제 철회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정부가 식당 및 커피점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7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이러한 발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비용 및 인력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싸지만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했다.

 

한편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규제 이행 대신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4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지만 규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는 무책임한 태도와 더불어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한 분리배출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위반 대상을 찾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규제를 통해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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