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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3년 유예기간”

 

[비건뉴스=김민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유예기간을 3년 가지고 관련 농가와 식당은 요건을 갖추면 전업·폐업을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8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법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과 병행해 현행법으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 현재도 농지법이나 식품위생법, 환경부 음식물 관련법 등이 있는데 그간 사실 단속을 거의 안 해왔다”라고 전했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으로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축산·원예업 전업을 위한 시설·운영비 지원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 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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