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

야생생물법·동물원수족관법 개정…한국동물보호연합 “야생동물 팔지도 사지도 말자”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최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 미어캣 등 희귀 동물을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야생동물 카페가 금지되고,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했다.

 

18일 오후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지난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라면서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포함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 카페 등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 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어 동물 복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쿤이나 미어캣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전시할 수 없다. 먹이를 주거나 만지기 올라타기 등의 체험 활동도 금지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 관해 동물단체는 야생포유류에만 국한된 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하지만 포유류 야생동물 카페만 금지할 뿐, 앵무새 등 조류 카페나 거북, 뱀 등 파충류 카페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조류 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등 포유류와 열대어 등 많은 야생동물을 반려용,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라며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욕심으로, 야생동물을 작은 케이지에 가두어 기르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본능과 야생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야생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작은 케이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자연”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진 관심과 사랑으로 야생동물들을 철창, 케이지, 상자 등 좁은 곳에 넣고 기르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동물학대”라면서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법이 시행된 14일 이후부터 불법 사안에 대한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 '야생동물 카페' 금지와 '고래 신규 전시' 금지를 환영하며, '야생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맙시다'>

 

지난 12월 1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라쿤과 사막여우, 미어캣, 다람쥐, 프레리독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카페'의 운영이 금지된다. 우리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금지를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포유류 야생동물 카페만 금지할 뿐, 앵무새 등 조류 카페나 거북, 뱀 등 파충류 카페 등은 그대로 허용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취지라면, 포유류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종도 전시 금지가 적용돼야 한다.

또한,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동물원수족관법에 의해 △동물원, 수족관 허가제 전환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족관에서 고래를 신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고,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이번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안 시행을 환영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 파충류와 도룡뇽, 개구리, 두꺼비 등 양서류 그리고 앵무새 등 조류 뿐 아니라 라쿤, 미어캣 등 포유류와 열대어 등 많은 야생동물을 반려용,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다.

하지만 야생동물은 천성적으로 야생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와는 전혀 다른 동물이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잘못된 욕심으로, 야생동물을 작은 케이지에 가두어 기르는 것 자체가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본능과 야생습성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야생동물들이 있어야 할 곳은 작은 케이지가 아니라, 그들의 고향인 자연이다.

야생동물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진 관심과 사랑으로 야생동물들을 철창, 케이지, 상자 등 좁은 곳에 넣고 기르는 것 자체가 동물들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 동물학대이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만약, 외계인이 우리 인간을 잡아서 작은 철창안에 넣고 기른다면, 우리는 행복할까? 야생동물도 마찬가지이다.

야생동물은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전시용이 아니다. 진정으로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고향인 자연에서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있다.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말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2월 18일

한국동물보호연합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