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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맹견 키우려면 4월부터 시·도지사 허가 필수

 

[비건뉴스=김유진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8일 법제처에 따르면, 우선 4월 27일부터는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을 등록하고 맹견 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맹견사육을 허가하기 전에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이 포함된 기질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면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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