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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미술 유튜버 김고흐, 소방법 위반 논란에 "불찰 인정…모두 점검 중"

3층 비상구 앞 복도 적치물 적발 과태료 부과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유명 미술 유튜버 김고흐가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일어난 소방법 위반을 인정했다.

 

 

한 누리꾼이 김고흐의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 “고흐쌤 앙데팡당 소방법 위반했다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김고흐는 “네 통로를 원할히 지나다니지 못하게 되어 소방관님 두분 오셔서 주의주시고 벌금내기로 했어요. 불찰이라 어제오늘 소방관리업체 불러서 상의하여 모두 점검중이랍니다”라고 답했다.

 

1일 비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고흐의 건물에서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이나 장애물을 적치해 피난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앙데팡당 공식 SNS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1층부터 3층 규모의 '앙데팡당 정신을 이어받은 오션뷰 미술 카페'다. 또한 김고흐와 강사들이 미술 클래스 등 미술 교육을 하는 장소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인 3층(4층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3층) 비상구 앞 복도에 캔버스 등을 빼곡히 적치해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원활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치된 물품들은 캔버스, 원목 테이블, 쇼핑백 등 화재에 취약한 물품이 대부분이어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빠른 1986년생인 김고흐의 학력은 안동 경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안동대학교 서양화과를 다니다 편입을 통해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를 2010년 졸업했다. 그는 이후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앙데팡당에서 카페와 미술 원데이클래스 등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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