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상주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7만7926건, 77억5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창성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