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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 초등학생 대상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며, 한글사랑 문화 확산 기대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등학생이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른 사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한글사랑 교육사업 추진, 표창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재 개발·보급, 글쓰기 및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위탁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학생과 교원, 기관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한글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한글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가 제정되면 전북교육청은 매년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실천하는 ‘한글사랑 실천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맞춰 한글사랑 교육 자료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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