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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인신협 보도자료에 “사실관계 왜곡…자율권 침해” 반박

인신윤위 “회원사 선택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가 지난 4일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발표한 ‘생산자 단체 중심 자율심의기구 본격 가동’ 관련 보도자료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인신협 일부 회원사 탈퇴가 예상보다 적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회원사들의 자율심의기구 선택은 개별 매체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신협 이사회가 ‘회원사 전체의 인신윤위 탈퇴와 인신협 산하 자율심의기구 자동 가입’을 결의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이며 회원사가 따를 의무도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탈퇴 요청 지연 주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1일 이상 처리 지연 사례가 없었다”며 “일부 회원사는 담당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서약사 명단 비공개 전환 조치도 인신협 주장과 다르다고 했다. 위원회는 “일부 회원사가 인신협의 탈퇴 압력이 심하다며 홈페이지 명단 삭제를 요청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잠정 비노출로 전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수수료 관련 지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한 가입 행정수수료이며 남발할 이유가 없다”며 “인신협은 회원사로부터 매년 300만원의 회비를 받으면서 자율심의를 엄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전했다.

 

포털 제휴 기준과 관련한 인신협의 언급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포털정책위원회의 사안을 생산자 단체가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인신협이 주장한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심의기구’에 대해 “정확히는 생산자단체 단독의 폐쇄적 구조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며 “위원회 거버넌스 참여를 제안했으나 인신협이 주도적 위치를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신협의 ‘본격 가동’ 표현에 대해서는 “심의 이력이나 실제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본격 가동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오도”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율규제의 원칙은 구성의 다양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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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홍 기자

국민을 존중하고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진실을 전해주는 정론직필 비건뉴스 발행인입니다.
'취재기자 윤리강령' 실천 선서 및 서명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22년도 제1차 언론인 전문 연수' 이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