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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V포토] 먹이주기 금지 대신 불임먹이 도입을…동물단체 기자회견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평화의비둘기를위한시민모임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규정한 법과 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과 이를 근거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먹이주기 금지 정책은 개체수 조절이 아닌 동물을 굶겨 죽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과학적이고 인도적인 대안으로 불임먹이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을 통해 비둘기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제도의 폐기와 함께, 동물혐오와 증오에 기반한 정책의 중단, 생명존중과 공존을 중심으로 한 도시 생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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