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박민수 기자]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사육곰 보호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1월 1일부터 사육곰 사육 금지가 시행되는 가운데,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이전 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기후위기비건행동, 한국비건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단체들은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사육곰의 소유와 사육, 증식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육곰 199마리가 농가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곰 소유와 사육, 증식에 대한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그동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곰농장에 남아 있는 곰들을 안전한 보호시설과 생추어리로 이전해 보호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사육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달가슴곰이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종임에도 사육곰은 좁은 철창 케이지에 갇혀 생활해 왔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반복 행동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 낭독과 피켓팅,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체들은 이를 통해 사육곰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농가에 남아 있는 곰들의 조속한 이전 보호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