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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식약처, 비건 뷰티 브랜드 딘토 운영사 트렌드메이커 판매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9개 품목 기재사항 미기재…2025년 12월 조치

 

[비건뉴스=이용학 기자] (주)트렌드메이커는 비건 뷰티 브랜드 딘토 운영사로, 화장품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공지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처분일자는 2025년 12월 9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화장품 기재사항 미기재’로 기재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94만5000원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 대상은 제품명에 딘토(Dinto)가 포함된 9개 품목으로 공지됐다. 대상 품목은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5-1’,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6-4’,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3’,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한정컬러-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3-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3-6’,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5-5’,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2’, ‘딘토 블러피니쉬 섀도우 #707-4’ 등이다.

 

다만 이번 행정처분은 비건 관련 인증이나 원료 적합성 여부가 아니라, 공지된 바에 따르면 법령상 기재사항 누락에 따른 조치다.

 

근거 법령은 화장품법 제10조, 제24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규정이다. 화장품 표시·기재 기준을 포함한 관련 규정 준수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공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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