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모두 6곳에서 확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6일부터 변산반도 1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특별보호구역 면적은 확대키로 했다. 신규 지정 면적을 포함한 이들 구역은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구역 6곳은 총넓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공단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한국농촌지도자 강릉시연합회는 최근 쓰레기 수거를 통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강릉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휴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강릉의 청정 해변 도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깨끗한 강릉! 우리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강릉시연합회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천면 인근 해변, 도로변, 마을 공터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0.6톤 쓰레기를 수거해 쾌적한 관광환경조성에 힘을 보탰다. 김상섭 강릉시연합회장은 “앞으로도 피서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