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 내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모두 6곳에서 확대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6일부터 변산반도 1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새로이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특별보호구역 면적은 확대키로 했다. 신규 지정 면적을 포함한 이들 구역은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구역 6곳은 총넓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공단은 기후변화를 비롯해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면서 특별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출입금지 위반시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