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상업적 어업과 양식 어업이 바다 생태계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바다 생태계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상업적 어업이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어류 감소, 부수 어획, 저인망 조업, 폐어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업 활동은 해양동물 피해와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난다. 특히 부수 어획 과정에서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 채취, 저인망 어업, 어망과 어구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역시 생태계 파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초, 산호초, 바다 숲이 산소 생산과 탄소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식 어업에 대해서도 밀집 사육 구조가 공장식 축산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바다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바다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오늘날 우리의 바다 생태계와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