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채식단체들이 8일 성명을 내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반려동물 피해 배상과 학대 동물 보호조치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오는 16일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무부가 지난 7일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민법상 동물을 물건과 구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조항 때문에 법조계에서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 또는 재산권의 객체로 해석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가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타인이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죽인 경우 재물손괴죄로 다뤄지는 사례가 있고,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가해자의 소유권 제한이 어려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비건단체들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전시·관상·애완 목적의 야생동물 사육과 매매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거북이, 도마뱀, 이구아나 등 파충류와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등 양서류, 금붕어 등 어류, 앵무새와 십자매 등 조류, 라쿤과 미어캣 등 포유류가 전시용·관상용·애완용으로 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생동물이 강아지나 고양이와 달리 야생 본능과 생태적 습성이 강한 동물이라며, 케이지나 상자에 가두어 기르는 행위가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와 고통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은 인간이 만든 사육 공간이 아니라 원래 서식지인 자연이라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야생동물에 대한 잘못된 관심과 호기심이 매매 수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야생동물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야생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전시·관상·애완 목적의 사육 대상이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갈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카톡동물활동가,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야생동물 매매 금지법을 제정해 야생동물을 사지도 팔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동물단체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은 성명에서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끼고 감정을 가진 존재라며, 동물학대 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시·오락, 모피, 실험, 음식 등 여러 영역에서는 동물 이용이 합법의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동물학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더라도 동물에게 해를 끼치거나 괴롭히지 않으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학대는 법적 처벌 대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동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배경으로 종차별주의를 들었다. 종차별주의는 인간을 중심에 두고 다른 동물 종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사고방식이라며, 인종 차별이나 성 차별, 약자 차별처럼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날을 맞아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인 동물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
동물단체들이 3일 야생동물 찻길 사고인 로드킬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동물보호연합, 로드킬방지연대, 동물의목소리,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로드킬이 야생동물의 폐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로드킬 사고의 상당수가 5월과 6월에 집중된다고 주장하며 계절적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매년 약 200만 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기준으로는 약 5500마리의 야생동물이 도로 위에서 희생된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 등에서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노루, 오소리, 수달, 들개, 길고양이, 두꺼비, 도마뱀 등 다양한 동물이 로드킬 피해를 입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또 로드킬은 야생동물 보호뿐 아니라 도로 안전과도 연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펜스, 유도 울타리, 생태통로, 표지판, 안전 교육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20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비건단체들이 기독교 교리와 성경 구절을 근거로 동물 억압과 착취, 학대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에 의하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동물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늘날 동물들이 공장식 축산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섬세하게 보살펴야 할 근거로 제시했다. 성명은 이사야, 잠언, 시편, 마태복음, 창세기 등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 동물 살생과 고통, 희생을 경계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창세기 1장 29절을 들어 인간의 양식으로 곡식과 과일이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기독교가 사랑과 평화, 친절과 자비, 연민 등을 기본 교리로 삼고 있다며 생명에 대한 억압과 착취, 학대는 신의 창조물에 대한 사랑의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도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며 신의 창조물인 동물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하 성명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상업적 어업과 양식 어업이 바다 생태계와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날 바다 생태계와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상업적 어업이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 어류 감소, 부수 어획, 저인망 조업, 폐어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업 활동은 해양동물 피해와 서식지 파괴로 이어지는 구조로 나타난다. 특히 부수 어획 과정에서 고래와 돌고래, 바다거북 등이 희생되고 있으며 상어 지느러미 채취, 저인망 어업, 어망과 어구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역시 생태계 파괴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해초, 산호초, 바다 숲이 산소 생산과 탄소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해양 생태계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식 어업에 대해서도 밀집 사육 구조가 공장식 축산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바다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비건 채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바다를 살리는 비건 채식을 촉구한다! 오늘날 우리의 바다 생태계와 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민법상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힌 법무부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동물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생명 경시 문제를 지적하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민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들은 현행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며, 동물은 감각을 지닌 생명체로서 법적 지위가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법 체계가 유기와 학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외 입법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도입했고, 독일은 1990년, 스위스는 2002년 같은 취지의 개정을 진행했다. 이후 네덜란드와 체코, 벨기에, 스페인 등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에서도 관련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명시하고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