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단독] 한국동물보호연합, 국회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요청
[비건뉴스=서인홍 기자]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7일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와 광고를 함께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에 따르면 이번 건의서는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 입법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터넷 광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단체 측은 인터넷 광고가 구매를 유도하고 비대면 거래로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판매 금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2일 반려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불법 판매 게시물을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판매 시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해 실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