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코프로틴은 곰팡이의 일종인 사상균을 발효해 얻는 단백질 원료다.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방식과 달리, 발효 과정에서 자란 균류의 세포 덩어리가 식품 원료로 쓰인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의 2025년 발효식품 평가 자료도 마이코프로틴을 미생물을 키워 얻은 균체를 제품에 사용하는 사례로 설명한다.
편의점에서 비건 한 끼를 고를 때는 포장 앞면의 문구만 보지 말고 밥과 반찬, 소스·드레싱까지 원재료명을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은 동물성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조리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가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식물성’이라고 적혀 있어도 제품 전체가 비건이라는 뜻은 아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6년 1월 발표한 비건·식물성 대체육 39종 분석에서는 ‘식물성’ 표현을 사용한 제품 2종에서 우유 단백질이나 난백 등 동물성 원료가 확인됐다. 이 결과는 조사한 제품군에 한정된 사례다. 원재료명에서는 고기뿐 아니라 육수·어육·멸치·새우·굴·젓갈·육류추출물 같은 국물과 양념 재료도 살핀다. 달걀과 우유, 치즈, 버터, 유청, 카제인, 젤라틴, 꿀도 동물 유래 원료다. 제품 본체만 확인하지 말고 별도 포장된 소스나 토핑의 표시도 읽는다. ‘향료’나 ‘유화제’처럼 명칭만으로 원료의 유래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원재료명만으로 동물성 원료가 아님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도록 제시한다. 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제조사에 확인하거나 비건 인증 표시를 함께 살
쌀가루로 빚고 깨나 콩을 넣은 송편도 조리법에 따라 비건 식품이 아닐 수 있다.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고를 때는 소의 종류뿐 아니라 단맛을 내는 재료와 반죽에 더한 재료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이 2016년 공개한 송편 조리법에는 볶은 참깨를 빻아 꿀과 섞는 깨소가 나온다. 콩이나 팥, 고구마로 만드는 소에도 꿀을 더하는 방식이 소개돼 있다. 이는 송편 조리법의 한 예로, 모든 시판 송편이 같은 재료를 쓴다는 뜻은 아니다. 영국 비건협회는 꿀을 비건 식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쌀과 깨가 주재료라는 설명만으로 꿀의 사용 여부까지 알 수는 없다. ‘깨송편’이나 ‘콩송편’처럼 소를 표시한 이름도 전체 원재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포장 제품은 원재료명에서 꿀을 비롯해 동물성 재료가 들어 있는지 살핀다. 색을 낸 반죽이나 가공된 소를 사용한 제품은 그 재료의 구성도 함께 본다. 평소 구매하던 제품이라도 다른 맛이나 다른 구성의 선물세트라면 표시를 다시 읽는 편이 좋다. 떡집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주문할 때는 “꿀을 사용하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 반죽, 소, 겉에 바르는 재료를 나눠 질문하면 주재료만 확인하고 지나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선물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얻는 식물성 원료다. 동물성 성분을 배제하는 식품 기준에서는 비건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재배지 확대 과정에서 열대림과 야생동물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어 비건 소비 안에서도 논쟁이 이어진다. 영국 비건소사이어티는 팜유 자체가 동물 이용을 필수로 하지 않는 식물성 제품이므로 비건에게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이 단체의 비건 트레이드마크는 동물성 원료, 동물실험, 교차오염 관리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비건소사이어티가 공개한 인증 기준만으로 팜유 생산지의 산림전용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의 ‘팜유와 생물다양성’ 보고서는 기름야자 농장 확대가 열대림과 생물종이 풍부한 서식지를 대체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름야자는 다른 주요 유지작물보다 단위면적당 기름 생산량이 많아 팜유를 다른 식물성 기름으로 전면 대체하면 더 넓은 농지가 필요할 수 있다. 팜유 배제가 곧바로 환경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쟁점의 중심은 팜유 사용 여부보다 생산·조달 방식에 있다.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인 RSPO의 현행 ‘2024 원칙과 기준’ 버전 4.2는 인증 생산자에게 토지 개간 과정에서 1차림
조미료와 소스에서 동물성 원료를 피하려면 제품 앞면의 맛 표현보다 뒷면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를 함께 봐야 한다. 육류·수산물 추출물과 유제품 성분이 조미 베이스나 복합원재료에 포함됐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는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한다. 다만 중량 비율이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앞선 원료 뒤에서 함량 순서와 다르게 표시할 수 있어 목록 끝부분까지 읽어야 한다. 동물성 원료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칭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이들 원료의 추출물·농축액·분말, 멸치·가다랑어·참치·새우·게·굴 등의 수산물 추출물, 액젓과 어간장 등이다. 라드, 동물성 유지, 젤라틴, 꿀도 확인 대상이다. 우유에서 유래한 유청·유청분말·카제인·버터·치즈·탈지분유·크림과 달걀 성분도 소스와 분말 조미료에 들어갈 수 있다. 원재료명 근처의 알레르기 표시란은 빠른 확인에 도움이 된다. 현행 기준은 알류, 우유,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등을 원재료로 사용했거나 이들에서 추출한 성분을 사용하면 함유량과 관
비건 식품을 고를 때는 제품 앞면보다 뒷면의 ‘원재료명’과 알레르기 표시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젤라틴은 동물 조직에서 얻으며 유청과 카제인은 우유에서 유래해, 해당 명칭이 원재료에 적혀 있다면 동물성 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젤라틴은 비교적 찾기 쉽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 기준은 젤라틴을 동물의 뼈와 피부 등에서 얻은 교원질을 일부 가수분해해 만든 것으로 정의한다. 다만 ‘젤라틴’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사용된 동물의 종까지 구분할 수 없다. 우유 유래 성분은 명칭이 다양하다. 원재료명에서 유청, 유청분말,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이나 유청단백농축물 등의 표현을 살펴야 한다. 카제인과 렌넷카제인도 우유 또는 탈지유의 단백질로 만들어지며, 카제인나트륨 역시 우유 유래 성분으로 표시된다. 유청이나 카제인 계열이 사용됐다면 원재료명 주변의 알레르기 표시란에서 ‘우유 함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우유와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함량과 관계없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알레르기 표시란은 비건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표시가 아니므로 이것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복합원재료는 괄호 안도 읽어
비건·채식단체들이 3일 식품업계에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대체 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비건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채식연합,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비건월드코리아, 비건어쓰는 이날 성명에서 건강·환경·동물·종교 등의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인구가 늘고 있지만, 국내에서 비건·식물성 제품을 찾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채식연합은 2025년 국내 채식 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5%인 250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3~4배 늘어난 규모이며, 채식을 좋아하거나 채식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봤다. 단체들은 비건 과자와 아이스크림, 라면 등 국내 식물성 식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지만 국내 식품업계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식품과 제품에 사용되는 동물 유래 성분으로 유청, 런넷, 난황·난백·난각, 젤라틴, 콜라겐, 키틴, 타우린, 코치닐, 글리신, 라놀린, 밀랍, 비타민D3, 셸락, 스쿠알렌, 알부민, 어분, 오메가3 등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동물성 성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원료가 존재하는 만큼 식품제조사가 식물성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초기 호기심 단계를 지나면서 소비자의 평가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맛과 식감이 개선된 제품군이 늘고 있지만, 반복 구매 단계에서는 가격, 조리 편의성, 원료 정보, 건강 이미지까지 함께 고려된다.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시장 확산을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국내 식품 표시 기준에서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해 기존 식품과 유사한 형태와 맛, 조직감을 갖도록 만든 식품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비건 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분야는 콩, 완두, 밀, 버섯 등 식물성 원료를 활용한 대체육과 식물성 가공식품이다. 올해 3월 공개된 대규모 블라인드 관능평가 연구는 식물성 대체식품의 현재 위치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14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2684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평가에서 식물성 제품은 전체 평균으로는 동물성 기준 제품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빵가루를 입히지 않은 치킨 필레, 치킨 너깃, 버거 등 일부 제품군에서는 7점 척도 기준 평균 선호도 차이가 0.1~0.3점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 결과는 식물성 대체식품이 모든 품목에서 육류와 같은 평가
유럽연합이 비건·채식 식품의 일부 육류 관련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체식품 표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축산물 명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유럽소비자기구는 3월 5일 유럽연합 기관들이 비건·채식 식품에 일부 육류 관련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버거’와 ‘소시지’처럼 가공육에서 널리 쓰이는 일부 표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치킨’, ‘비프’, ‘베이컨’, ‘스테이크’, ‘간’ 등 동물명·부위명·육류 명칭 일부는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유로뉴스도 이번 합의가 ‘비프’, ‘포크’, ‘치킨’, ‘터키’, ‘덕’, ‘램’, ‘스테이크’, ‘립’, ‘윙’, ‘브레스트’, ‘베이컨’ 등 다수 표현을 식물성 제품 표시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협상단이 관련 명칭 제한에 합의했으며, ‘버거’와 ‘소시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번 논의는 식물성 대체식품이 기존 육류 제품과 유사한 형태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표시 기준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식물성 단백 전문기업 쏘이마루를 유치하며 푸드테크 산업 기반 확대에 나섰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지난 10일 쏘이마루와 4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기업 이전과 생산시설 구축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쏘이마루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을 춘천 남춘천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고, 부지 4768㎡에 연면적 2755㎡ 규모의 생산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쏘이마루는 2012년 설립된 식물성 단백 전문기업으로 두부와 콩고기 등 대체육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비건 식품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시장 진출과 국내 유통망 확대를 병행해 왔다. 2025년 기준 매출은 약 39억 원이다. 이번 투자에 따라 기존 인력 16명에 신규 채용을 더해 총 32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식물성 식품과 대체단백 분야는 생산설비와 유통망, 연구개발 기반이 함께 구축돼야 확장성이 높아지는 산업으로 분류된다. 지자체가 관련 제조기업 유치에 나서는 배경에는 식품과 바이오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이번 유치를 통해 식품·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대와 제조업 기반 강화, 산업구조 다변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