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용기와 식품 포장용 접시 등에 쓰이는 폴리스티렌 페이퍼(PSP)를 열분해해 석유화학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1일부터 ‘폴리스티렌 페이퍼 열분해 재활용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넓힌다. PSP는 폴리스티렌 수지를 발포해 만든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컵라면 용기와 고기·회 포장용 접시 등에 주로 사용된다. PSP는 음식물 오염, 유색 재질, 폐비닐과의 혼합 배출 등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은 소재로 분류돼 왔다. 선별 과정에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재생원료 활용처도 제한돼 상당량이 소각·매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회수된 PSP를 열분해 공정에 투입해 열분해유로 전환한다.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플라스틱 기초 원료인 나프타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호남권과 제주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해 PSP 약 15.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올해는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전국 5개 권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참여 회원사를 기존 4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한다. 참여 회원사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지원금이 회수·선별 단계와
순환경제가 기후·산업 정책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도 재활용 중심의 자원순환 정책을 제품 설계와 생산, 사용, 재사용까지 포괄하는 전주기 관리 체계로 넓히고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현행 법령은 순환원료·순환자원·순환이용 등 제도적 틀을 두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품목별 재활용을 넘어 에코디자인과 제품 생애 전주기 순환이용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인프라,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롭게 늘어나는 폐자원에 대해서도 순환이용체계를 마련해 탈탄소 산업경쟁력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폐기물 지표만 보면 재활용 기반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1억7619만톤으로 전년보다 5.5% 줄었고, 재활용률은 86.8%, 물질재활용률은 81.2%로 집계됐다. 다만 생활계폐기물은 2241만톤으로 전년보다 2.7% 감소하는 데 그쳤고,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확대까지 포함한 순환경제 전환은 별도 과제로 남아 있다. 순환경제는 단순히 버려진 자원을 다시 쓰는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제품을 오래 쓰고, 수리와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재생원료가 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식품산업에서 나오는 유기성 폐자원을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고품질 바이오연료로 전환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 대상에는 커피박, 쌀겨, 폐표백토 등 비동물성 폐자원과 소·닭·돼지 등에서 나오는 동물성 유지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국제 항공 부문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해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국제항공 탄소 감축·상쇄제도(CORSIA)는 2021~2023년 시범단계, 2024~2026년 1단계를 거쳐 2027~2035년 2단계로 운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총 487억원을 투입해 신규 유기성 폐자원 발굴과 연료화, 고효율·고품질화, 원료별 전 과정 환경성 인증·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현재 국내 지속가능항공유 생산이 폐식용유에 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원료 부족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커피박과 쌀겨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하루 3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 공정을 구축하고, 저온·저에너지 기반 지질 추출·정제 기술을 개발한다. 지질을 분리한 뒤 남는 부산물에서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부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생원료가 폐기물 감축 수단을 넘어 산업 원료와 공급망 관리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와 2030년 30% 확대,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미래 폐자원 순환이용 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제품 설계, 원료 추적, 함유율 확인, 조달까지 연결하는 산업정책 성격이 커지는 흐름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무색페트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무색페트병을 연간 5000톤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를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가 적용됐고, 2030년까지 의무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넓어진다. 의무율도 30%까지 높아진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재생원료가 실제 제품 원료로 다시 들어가는 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 사용된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 원료가 되려면 단순 수거만으로는 부족하다. 선별과 세척, 재활용 공정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하고, 식품용기로 다시 쓰일 경우 안전성 확인도 필요하다. 환경 당국은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식품의약품안
건설기계 부품 재제조를 위한 품질인증 기반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자동차부품에 이어 산업장비 분야까지 사용 후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고 다시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그린산업의 범위가 소재 개발을 넘어 제품 생애주기 관리로 넓어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2일 ‘탄소저감형 건설기계 재제조 품질인증 기반구축을 통한 신시장 개척’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같은 날 ‘자동차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사업도 공고해 모빌리티와 산업장비 부품의 재제조 기반을 함께 추진한다. 재제조는 단순 중고부품 유통과 구분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을 분해, 세척, 검사, 보수, 조정, 재조립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사용 후 제품을 다시 시장에 공급하려면 회수와 외형 복원뿐 아니라 성능 확인과 품질 기준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건설기계는 장비 가격과 부품 단가가 높고 사용 기간이 긴 분야다. 부품 재제조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되면 폐기 부담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부품 수급 선택지를 넓히는 방식으로 순환경제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안전성과 내구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재제조 부품은 가격 경쟁력만으로 시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탈탄소 정책과 에너지’를 주제로 ‘2026년 춘계 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정책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후원한다. 행사는 박진원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윤영봉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장과 윤용승 고등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후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1세션 ‘탄소중립과 에너지’에서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방향, 선박용 탄소포집 기술,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 연소 후 습식 CO₂ 포집기술 등이 다뤄진다. 2세션 ‘순환경제와 폐자원에너지’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 활용, 매립지가스 기반 청록수소 생산, 소각시설 열에너지 이용 현황, 바이오매스 급속열분해 해석 기술 등이 발표된다. 3세션 ‘탈탄소와 기후테크’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 나프타 생산 기술, 열분해 기술개발 동향,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 국내 열분해 산업 기술 특징 등이 논의된다. 박진원 협의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경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