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3 (일)

  • 맑음서울 5.0℃
  • 맑음인천 4.4℃
  • 맑음원주 7.3℃
  • 박무수원 5.1℃
  • 맑음청주 8.3℃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8.8℃
  • 맑음전주 8.0℃
  • 맑음울산 7.6℃
  • 맑음창원 7.8℃
  • 맑음광주 8.3℃
  • 맑음부산 8.8℃
  • 맑음목포 8.2℃
  • 구름조금제주 10.4℃
  • 맑음천안 7.7℃
  • 맑음구미 6.4℃
기상청 제공

동물보호

길고양이 산 채로 불태워 '온라인 인증'…동물 단체 "학대범 강력처벌 촉구"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길고양이를 상대로 잔혹한 행위를 일삼는 동물 학대 사건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으며 경찰은 게시물을 올린 신원미상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두 차례 업로드 된 영상에는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철제 포획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둔 채 토치를 이용해 고양이 몸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담겼으며 두 번째 글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영상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인터넷에서 확산되면서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많은 네티즌들의 동의를 얻어 현재는 1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후 해당 글을 업로드한 A씨는 반성은커녕 자신을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과 동시에 청원사이트 동의 개수 만큼 길고양이들을 죽이겠다며 추가 범행을 예고해 네티즌을 더욱 분노케했다.

 

 

 

이렇듯 동물학대자의 반성의 기미 없는 모습에 동물권 단체들도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이 영상 유포를 확인하고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90여 개 동물보호단체 회원들도 지난 14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견을 열고 “최근 10년 간 동물학대 사건은 약 10배가 증가했다. 2010년 69건, 2011년 98건으로 그쳤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2019년에는 914건, 2020년에는 1014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학대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그 잔혹성에 비례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등 동물학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악무도한 동물학대 범죄자를 철저하게 수사해 하루 빨리 색출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사진과 영상들을 방치하는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


프로필 사진
김민영

편견 없이 보고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