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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거리에 나선 시민들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한다"

 

[비건뉴스=권광원 기자] 시민들이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 

 

지난 15일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들은 집회를 열고 하루 빨리 개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식용 금지에 대한 기대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하고 개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1일 국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에서도 개식용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식용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어날 단체는 집회에서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은 국회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모임'과 결의안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며, 개식용 금지법의 연내 통과 결의안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 사육은 합법이지만, 개를 도살하고 개 사체를 유통,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공전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에 ‘개’, ‘개고기’가 등재돼 있지 않을 뿐더러 앞서 대법원은 개농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 동물학대라는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사회 상규라는 핑계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며 현재 국회에는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법률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지만 법안들이 발의만 되었을 뿐,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에서는 법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단체는 "이번 21대 국회도 임기가 내년 5월까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법안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된다"라면서 "우리 '개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시민'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임기만료로 인한 자동폐기라는 뼈아픈 전철을 되밟지 말고, '개식용 금지법'의 2023년 국회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체는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길거리 행진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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