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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김천시, 보호대상 아동 지원 위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시설 보호조치 및 보호 종료 등 아동 복지 향상 위한 심층 논의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김천시는 지난 20일 청소년문화의집 회의실에서 ‘2025년 제8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기구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시설보호, 가정위탁 등) 및 보호 종료 결정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경찰,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동의 특성, 보호 환경,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인 김홍태 가족행복과장은 “보호 대상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아동이 행복한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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