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서귀포시는 2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중문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 교통질서를 해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를 집중 점검했다.
서귀포시와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번호등 미점등) 5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불법 이륜차 총 8건을 적발하고 소음점검 16건을 실시했다.
적발 사항은 각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