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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논산시, 계절관리제 시행 맞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논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불법소각 집중 단속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7차 계절관리제(2025. 12. 1. ~ 2026. 3. 31.) 시행에 맞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초과,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당일 초미세먼지 특보 발령, 다음날 평균 농도 50㎍/㎡ 초과 예측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충청남도지사가 발령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논산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의 작업 시간을 조정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청소를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 배출시설,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논산시는 계절관리제와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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