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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

금산군,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 당부

정당현수막 설치 기간 및 지정게시대 이용 등 필요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금산군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 게시 금지를 당부했다.

 

일반현수막은 반드시 사전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현수막은 읍·면별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군은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 및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표시기간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철거 및 재발 방지 안내 계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중심지에 대한 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불법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정해진 규정대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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