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건뉴스=최지영 수습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운영 실태와 시·군 조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법령(「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 나목)은 차로 1개 이상을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 세부 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물론 상당수 시·군이 관련 조례가 미비하거나 적용 범위조차 불명확해 지역 간 기준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준이 통일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수준이 지역마다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시·군 조례 정비를 유도하고,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심의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시·군은 도로점용-교통소통 관련 심의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맡고 있으나, 이 위원회는 본래 공사·시설 중심의 조직”이라며 “보행 안전, 동선 관리, 교통혼잡 완화 같은 교통 운영 요소가 후순위로 밀리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체계를 구축해 교통 중심의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자신이 준비 중인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번 개정은 단순 문구 정비가 아니라, 공사 편의 중심에서 교통을 우선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취약계층의 안전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 조례 편차 문제와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조례 정비와 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교통소통대책은 건설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실제 교통정책과 현장 운영을 담당하는 교통부서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과 현장 지원 체계를 건설국과 교통국이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한편 서성란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의 방향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