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서인홍 기자] 동물·비건 단체는 20일 살아있는 동물을 조리하는 행위의 중단과 비건 채식 실천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에게자비를, 한국비건채식협회, 한국비건연대, 한국채식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최근 동영상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꽃게 등을 끓는 물에 넣어 조리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단체는 어류는 물론 가재, 게, 새우, 랍스터 등 갑각류와 오징어, 문어, 낙지 등 연체류를 포함한 수생동물 역시 고통을 느낀다는 점이 과학계에서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통이라는 감각이 위험을 회피하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와 유통 과정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생선 회 손질,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바닷가재 조리, 간장이나 양념장에 살아있는 게를 장시간 담그는 방식, 산낙지나 연포탕처럼 살아있는 연체류를 바로 조리하는 관행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횟집 등에서 어류를 좁은 수족관에 장시간 가두거나, 가재의 팔다리를 묶어 방치하고, 살아있는 꽃게를 톱밥 속에 매립하는 사례도 언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동물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동물보호법 제2조는 동물학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나, 같은 조항에서 동물의 범위를 식용 목적의 파충류·양서류·어류는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식용을 목적으로 한 수생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구조라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식용 여부와 관계없이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물론 두족류, 연체류, 갑각류 등 모든 동물을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됐다. 단체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가 게와 바닷가재, 새우 등 갑각류 복지를 고려한 지침을 마련하며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조리 방식’이 허용 가능한 도살법이 아님을 명시하겠다고 밝힌 점을 소개했다. 또한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이미 바닷가재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는 행위가 불법이며, 스위스의 경우 전기 기절 후 도살만 허용하고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체는 생김새가 다르거나 친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동물을 단순한 식재료로 취급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지동물뿐 아니라 수생동물 역시 감각과 지각을 지닌 생명체임을 인식하고 윤리적이고 인도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살아있는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조리 방식을 중단하고, 동물을 해치거나 괴롭히거나 죽이지 않는 비건 채식 요리를 시도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