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들어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2건이 연이어 회수·판매중지 대상으로 공개되면서 제품 선택 시 표시사항과 기능성 기준 확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보마루에 따르면 ‘아쿠아셀 알티지 오메가3 더 퓨어’는 지난 3월 11일, ‘파워 오메가3 포르테 1310’은 지난 3월 25일 각각 회수·판매중지 목록에 포함됐다. 두 제품 모두 비타민D 함량 부족이 회수 사유로 공지됐다.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공개 시스템은 유통 중인 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에게는 구입처 반품을 안내하는 제도다. 회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위해식품 회수지침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3등급 회수 대상이다.
이번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제품 이미지나 광고 문구보다 실제 표시사항과 시험 결과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인정·신고 제품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기능성 내용과 섭취 시 주의사항, 유통기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단정적으로 내세우는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능성 표현과 광고 문구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이 의심될 경우 대응 경로 확인도 중요하다.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발생 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 소비자 피해 상담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번호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대응 경로를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될수록 소비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최근 회수 사례는 제품 선택 과정에서 회수 공지 여부, 제품 전면 표시, 기능성 내용, 섭취 주의사항, 이상사례 신고 경로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졌음을 보여준다.
















